'사업성 양호' 대장동 개발이 땅짚고 헤엄치기인 이유는?
무리하게 성남시 주도 도시개발 추진
택촉법보다 덜 엄격한 도시개발법
적용돼 시행자 재량권 커져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 불보듯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주택종합 매매가격 연간변동률은 2012년 -8.41%로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2013년 -1.48%, 2014년 3.13%을 기록했다. 2015년 한해도 3.29%를 기록했는데 2015년 들어서도 매달 꾸준히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성남의뜰이 사업위험 부담을 모두 감수했다고 했지만 성남의뜰이 땅짚고 헤엄치기해서 배불리는 구조인 셈이다. 성남의뜰 보통주를 보유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을 경유한 자금의 실제 소유주들은 3억5000만원으로 2018년부터 3년간 4000억원 규모의 배당금을 받았다.
사업성이 우수한 대장지구가 정부 주도의 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적용)이 아니라 성남시 주도의 도시개발(도시개발법 적용)로 추진되면서 특혜 의혹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개발법은 택지개발촉진법보다 덜 엄격해 시행자의 재량권(수익성)이 크다.
원래 대장지구는 정부 주도의 택지개발로 추진되었다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밀어붙였다. 토지의 용도변경을 해주는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이 날 수밖에 없어 정부 주도로 해왔는데 사업성이 우수한 대장지구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어머니' 격인 국토교통부·LH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을 도입한 것이다. 도시개발은 택지개발에 비해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지만 지자체는 자금여력이 약해 대장지구처럼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서 한다. 결국 사업성이 우수한 대장지구에 무리하게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바람에 개발이익 대부분이 몇몇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갔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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