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022년 3월물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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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오는 9월 23일부터 거래되는 내년 3월물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년국채선물 2022년 3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1125-2406(21-4)', '국고00875-2312(20-8)', '국고01750-2609(21-7)' 등 3종으로 표면금리는 차례로 1.125%, 0.875%, 1.75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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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오는 9월 23일부터 거래되는 내년 3월물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년국채선물 2022년 3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1125-2406(21-4)’, ‘국고00875-2312(20-8)’, ‘국고01750-2609(21-7)’ 등 3종으로 표면금리는 차례로 1.125%, 0.875%, 1.750%다.
5년국채선물 2022년 32월물의 경우 최종결제기준채권으로 ‘국고01750-2609(21-7)’, ‘국고01250-2603(21-1)’ 등 2종이 지정됐으며 표면 금리는 각각 1.750%, 1.250%다.
10년국채선물 2022년 3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2000-3106(21-5)’와 ‘국고01500-3012(20-9)’로 표면 금리는 각각 2.000%, 1.500%에 해당한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 규정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 실제로는 이런 국고채가 존재하지 않아 거래소에서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발생된 기존의 국고채를 조합한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코스콤 체크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발표한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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