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완화' 세수 660억원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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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약 66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종부세의 과세기준액 상향시 지역별 결정세액 감소분 추계'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 대책으로 납세 인원은 8만9000여명 감소하고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659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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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약 66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종부세의 과세기준액 상향시 지역별 결정세액 감소분 추계'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 대책으로 납세 인원은 8만9000여명 감소하고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659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8월31일 본회의를 통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에서의 종부세 감소 효과가 다른 지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세수 감소 효과는 약 592억원으로 전체 감소분의 89.8%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51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됐다. 그 밖의 지역은 1억~2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인원도 서울에서 7만7000여명이 줄어들어 전국 감소 인원의 8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외에도 대구 7000여명, 인천·충남·전남 각 1000여명씩 납세인원 감소가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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