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완화' 세수 660억원 감소 전망..서울에 '집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약 66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종부세의 과세기준액 상향시 지역별 결정세액 감소분 추계'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659억원 줄고 납세 인원은 8만9000여명 감소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약 66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종부세의 과세기준액 상향시 지역별 결정세액 감소분 추계'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659억원 줄고 납세 인원은 8만9000여명 감소한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세수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추계 결과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에서 감소 효과가 다른 지역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세수 감소 효과는 약 592억원으로 전체 감소분의 89.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기도가 51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그 밖의 지역은 1억~2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인원도 서울에서 7만7000여명이 줄어 전국 감소 인원의 86.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대구가 7000여명, 인천·충남·전남에서 각 1000여명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ic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식당서 물고 빨고, 눈치 줬더니 화장실로…문 부서질 정도 애정행각"
- "남편과 바람난 비서, 1층으로 불러주실 분…일당 10만원" 지원자 속출
- 기내식 라면, 먹다 만 단무지 '충격'…항공사 "반찬 재사용 안 한다"
- 베어먹은 흔적 그대로 나온 김치…식당주 "가위로 자른 자국인데?" 시치미
- "상간녀 임신시킨 남편…애 안 낳기로 해서 3년 각방 쓴 제 탓인가요"
- 남편 폰에 여자와 잠자리 녹음…"성폭행으로 신고당할까 봐" 뻔뻔
- "돈가스 먹다가 엎드려 1시간 잔 학생 봤다"…대치동의 '짠한 풍경'
- 이렇게까지 닮을 수 있나…한혜진 '고깃집 사장' 남동생 공개
- "내가 낼게" 밥값 실랑이하다 돌변…6년 고교 후배 무차별 폭행 [영상]
- "배설 기사네"…건물 계단서 똥 싸고 음란행위 뒤 도망간 라이더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