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늦어진 사이 전동킥보드 등 이동장치 사고 2년새 4배로

이학수 tchain@mbc.co.kr 2021. 9. 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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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2년 새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해 897건으로, 이는 지난 2018년 225건과 비교해 4배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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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전동 킥보드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2년 새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해 897건으로, 이는 지난 2018년 225건과 비교해 4배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부상자는 238명에서 895명으로, 사망자는 4명에서 10명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사고유형별로는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와 차량 사고가 890건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습니다.

이동장치 대 사람 사고는 495건, 이동장치 단독 사고는 184건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올해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무면허 운전과 보호장구 미착용 등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효성을 두고선 의문이 제기돼왔습니다.

허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련법 정비가 늦어지면서 작년까지는 사실상 법 공백 상황이었다"며 "이런 가운데 안전불감증이 확산하며 사고 발생률이 압도적으로 증가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학수 기자 (tcha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02079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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