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시 전입신고 안된다구?" 울며겨자먹기식 오피스 임대차 계약

최현구 기자,이시우 기자 2021. 9.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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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문제로 충남 천안에서 오피스텔을 알아보던 직장인 A모씨(32)는 관리사무소의 황당한 설명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

<뉴스1> 취재 결과, 천안시의 중개사무소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전입신고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힌 대상물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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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 안돼..임대인 탈세 부추겨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News1 황기선 기자

(천안=뉴스1) 최현구 기자,이시우 기자 = “입주할 때 전입신고는 절대 안됩니다”

직장문제로 충남 천안에서 오피스텔을 알아보던 직장인 A모씨(32)는 관리사무소의 황당한 설명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들려 보았지만 똑같은 답을 들어야만 했다.

최근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아파트 전세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로 어렵다. 전세 매물이 있더라도 이미 가격이 오를대로 올라 쉽게 접근하기도 어렵다.

때문에 전세를 찾는 소비자들이 오피스텔이나 원룸으로 몰리고 있다. 임대인은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추세고 보증금을 낮추더라도 월세를 높게 책정해 놓고 있다.

임차인 입장에선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확정일자도 못 받다보니 당장 이사해야할 상황에서 울며겨자먹기로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주부 B모씨(35)는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대출도 막혀 있어 목돈을 구할 수가 없다. 며칠째 집을 찾고 있지만 한결같은 답변만 들을 뿐”이라며 “게다가 이사한다 해도 전입신고를 못한다고 하니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천안의 신축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24.93m2(7.54평)은 보증금 1000/40만원 정도에 형성된다.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연장이 가능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다.

전입신고가 차단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등 불법 임대로 발생한 피해는 세입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연말정산 혜택도 전혀 받을 수 없다.

세입자들에게 계약당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만약 전입신고를 원한다면 관리사무소 측에서 5만~10만원의 웃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뉴스1> 취재 결과, 천안시의 중개사무소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전입신고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힌 대상물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천안시 불당동의 C부동산 대표는 “대부분의 오피스텔 분양자들이 업무용으로 분양 받아 주거용으로 월세를 놓는 추세다. (임차인들이)전입신고를 못하는 경우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다”며 “(전입신고 불가는) 임대인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편법을 쓰는 것”이라고 귀뜸했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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