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병통치 관장 기구" 무등록 다단계 사기 친 일당 기소
강우량 기자 2021. 9. 21. 09:56
탈북민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속여 등록되지 않은 다단계 업체 판매원으로 가담하도록 한 뒤 계약금을 가로 챈 일당에 법정에 서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한기식)는 지난 13일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운영한 A(64)씨와 그 아들 B(43)씨 등 4명을 사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장세척기’라 불리는 관장 기구 판매원을 모집해, 23명으로부터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총 6억 5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주로 교회와 사무실 등을 빌려 합숙소로 운영한 A씨 일당은 탈북민과 노인 등에게 장세척기가 만병통치 효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판매원이 된 뒤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면 ‘추천 수당’을 받아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계약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돼, 지난해 7월~11월에 걸쳐 총 3건의 관련 고소 사건에 검찰에 송치됐다. A씨 등은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관할 검찰청을 바꿔 달라며 이송 신청을 하는 등 수사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3건의 고소 사건을 병합해 A씨 일당의 범행을 밝혀냈다”며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구제 절차를 안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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