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화풀이, 모르는 집 들어가 TV 내동댕이..50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곽희두 판사)은 차량을 부수고 남의 집에 들어가 물품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의 한 도로에서 통행에 지장을 준다며 제네시스 승용차의 백미러를 손으로 내려치고, 범퍼와 문 등을 발로 걷어찼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곽희두 판사)은 차량을 부수고 남의 집에 들어가 물품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의 한 도로에서 통행에 지장을 준다며 제네시스 승용차의 백미러를 손으로 내려치고, 범퍼와 문 등을 발로 걷어찼다.
또, 현관문이 열려 있는 집에 들어가 나가라고 요구받자 안방에 있던 TV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등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추석 연휴 여파?···광주서 20일 40명 확진
- BTS와 유엔 무대 오른 文대통령 "백신·기후위기·격차 해소에 韓 역할 할 것"
- 손준성과 김웅 사이 메신저 또 있나…고발 사주 '제3자' 개입설
- 유엔에서 희망 전한 BTS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에 '웰컴'"
- "명절 택배 조심하세요"…끊이지 않는 택배 절도
- 30대 베트남 남성 술 취해 어선서 소변보다 물에 빠져 숨져
- 추석 아침 고속도로 원활…"귀경 정체 오후 3∼4시 절정"
- 전용기에서 추석인사 전한 文대통령 부부 "점차 일상 찾을 것"
- "윤석열, 4주만에 이재명 오차범위내 역전"…홍준표·이낙연 '주춤'
- 추석 전날 고속도로, 정오쯤 최대 정체…저녁땐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