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완화로 세수 659억 원↓..감소분 중 90%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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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따라 660억 원에 가까운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종부세 감소 효과의 90%는 서울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앞서 예정처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2억 원으로 올렸을 경우 결정세액은 898억 원 줄고 납세인원 수는 11만5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법 개정에 따른 세수와 납세인원 감소의 대부분은 서울 지역에서 나타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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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따라 660억 원에 가까운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종부세 감소 효과의 90%는 서울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종부세의 과세기준액 상향시 지역별 결정세액 감소분 추계'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전국에서 총 659억 원 감소하고 납세인원은 8만9천 명 줄어듭니다.
지난달 말 국회에서 처리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예정처는 법 개정에 따라 종부세 결정세액과 납세인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계했습니다.
앞서 예정처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2억 원으로 올렸을 경우 결정세액은 898억 원 줄고 납세인원 수는 11만5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과세 기준선 11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 12억 원 기준 추계보다 결정세액은 239억 원 덜 줄고, 납세인원은 2만6천 명 덜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된 겁니다.
법 개정에 따른 세수와 납세인원 감소의 대부분은 서울 지역에서 나타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서울의 세수 감소효과는 592억 원으로 전국 659억 원의 89.8%를 차지합니다.
납세인원도 서울에서 7만7천 명이 줄어 전국 8만9천 명 감소의 8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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