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근무 편의점만 골라.." 소주 병 위협, 돈 뺏은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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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쉼터에서 퇴소한 후 돈이 필요하자 여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을 물색해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21일 오전 11시52분께 인천 부평구 한 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있던 소주 병 두개를 서로 부딪혀 깨뜨린 뒤 직원 B(21·여)씨를 위협해 현금 71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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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한 쉼터에서 퇴소한 후 돈이 필요하자 여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을 물색해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1일 오전 11시52분께 인천 부평구 한 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있던 소주 병 두개를 서로 부딪혀 깨뜨린 뒤 직원 B(21·여)씨를 위협해 현금 71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깨진 소주 병 2개를 양손에 쥐고 B씨를 향해 들이밀면서 “돈 줘, 돈줘”고 위협했다.
조사결과 A씨는 부평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여성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을 물색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 병 2개를 깨뜨리고 돈을 내놓으라고 B씨를 위협했다”며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B씨로부터 아직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A씨는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한 이후 생활하던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이래로 일정한 주거도 없이 방황하며 지내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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