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프리즘]돈 갚겠다더니 무소식..사기죄 아닌 이유는?

이성웅 입력 2021. 9. 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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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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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뒤 갚겠다며 지인에게 2000만 원 차용
돈 갚지 않자 사기죄로 고소..대법서 무죄취지 파기환송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 없다 단정하기 어려워"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채무자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B씨에게 전화해 “돈을 융통할 곳이 없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달 뒤인 2월 말까지 갚겠다”며 돈을 빌렸다. B씨는 A씨가 2월말까지 돈을 갚지 않자 A씨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렸다고 보고 사기죄로 고소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사기 혐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며 “피고인이 직장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근로소득으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법원은 A씨에게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정이나 경제적 형편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자신의 신용부족 상태를 미리 고지했다.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을 주문했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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