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크레딧펀드 시장 '활짝'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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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사모신용펀드(Private Credit Fund·PCF), 일명 크레딧펀드 시장이 '활짝'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그동안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운용사만 다룰 수 있던 대출형 상품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도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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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금 조달에 큰 역할 전망
[헤럴드경제=김성미 기자] 다음달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사모신용펀드(Private Credit Fund·PCF), 일명 크레딧펀드 시장이 ‘활짝’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그동안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운용사만 다룰 수 있던 대출형 상품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도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경영참여형 PEF는 순수한 크레딧 딜을 하기엔 제약 조건이 많았다. 하지만 다음달 법제화 이후부터는 대출을 포함해 구조적인 부분들에 유연성이 확보되면서 크레딧펀드 시장에 적극 뛰어들 수 있게 된 상황이다.
크레딧펀드란 사모로 자금을 모아 대출, 회사채, 구조화 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PEF는 기업의 지분 및 경영권을 인수, 주요 주주로 참여한다면 크레딧펀드는 경영 참여 없이 기업에 소수 지분을 투자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PEF는 20%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반면 크레딧펀드는 8~15%정도다. 그만큼 크레딧펀드가 손실 위험도 덜하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신사업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 유동화에 나설 경우 경영권을 유지하는 선에서 지분 매각 등에 나선다.
PEF 운용사가 보유한 기존의 펀드로는 수익률 등의 한계로 투자에 제약이 생긴다. 이 때 크레딧펀드를 활용하면 된다. 이에 PEF 운용사들도 신용도 조건 등으로 제1·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했던 기업, 단기적 브릿지론이 필요한 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기업들 또한 PEF 운용사를 통한 자금 조달 기회가 더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4차산업혁명을 타고 신사업 및 신기술 투자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경영권은 지키는 선에서 기업의 지분을 매각해 자금 조달이 잦아지고 있다”며 “이 때 크레딧펀드가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miii0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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