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노인 등친 다단계 사기범 일당 불구속 기소

김주환 2021. 9.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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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꾀어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하도록 한 일당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는 21일 사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64)씨와 그 아들 B(43)씨 등 다단계 업체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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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북한이탈주민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꾀어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하도록 한 일당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는 21일 사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64)씨와 그 아들 B(43)씨 등 다단계 업체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른바 '장세척기'라 불리는 관장 기구를 판매하는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해 23명에게서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6억5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교회와 사무실 등을 빌려 북한이탈주민·노인들을 모으고 합숙을 시키면서 장세척기가 만병통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계약금을 내고 판매원이 된 뒤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면 '추천 수당'을 받아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돈을 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자 관할 검찰청을 바꿔 달라고 이송 신청을 하는 등 수사를 회피하려고 했다.

검찰은 여러 건의 관련 고소 사건을 종합해 A씨 등의 범행을 밝혀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구제 절차를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다단계·사기 범행은 이 사건처럼 제품을 미끼로 함과 동시에 자체 개발해 경제적 가치를 장담할 수 없는 코인(가상화폐)을 이용한 범행으로 진화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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