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품 장보기..냉장 필요 없는 식품부터

김영환 2021. 9. 2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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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의 올바른 구매, 음식재료 보관·준비, 식중독 예방 요령 등 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추석 명절음식 장보기는 밀가루, 식용유 등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시작으로 과일·채소 > 햄·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 육류 > 어패류 > 냉동식품 순서로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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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의 올바른 구매, 음식재료 보관·준비, 식중독 예방 요령 등 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추석 명절음식 장보기는 밀가루, 식용유 등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시작으로 과일·채소 > 햄·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 육류 > 어패류 > 냉동식품 순서로 하는 것이 좋다.

대형 할인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장 본 식재료는 장바구니에 담아 상온에서 오랜 시간 방치할 경우 세균 증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상하기 쉬운 어패류와 냉장·냉동식품은 마지막에 구입하도록 한다.

농·수산물 구매 시에는 외관을 잘 살펴보고 신선한 것을 선택한다.

특히 농산물은 흠 없이 신선한 것을 선택하고 세척·절단 등 전처리가 된 과일과 채소는 냉장 보관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수산물은 몸통이 탄력 있고 눈알이 투명하고 튀어나온 것, 광택이 나고 비늘이 잘 부착된 것이 신선하며, 제수용 생선으로 많이 사용되는 조기류, 돔류, 민어류는 외관상 구별되는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을 구매할 때는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양만 구입한다.

대부분의 주류는 유통기한이 없지만, 탁주와 약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제수용·선물용으로 구매할 때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달걀 구매 시에는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를 확인해 구매하고 냉장(세척란) 달걀의 경우 권장유통기한이 45일이므로 산란일자가 며칠 지났더라도 안심하고 구매해도 좋다.

장보기가 끝나면 냉장·냉동식품은 가급적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이용해 차가운 상태를 유지하며 집까지 운반한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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