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082만원 부정 수급한 40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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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고용보험법위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울산의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7차례에 걸쳐 총 1082만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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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고용보험법위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울산의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7차례에 걸쳐 총 1082만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실업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의 공정성을 해쳐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부정 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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