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1명에 건강보험 30억원 급여 지급

유선희 입력 2021. 9. 2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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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한 한 중국인이 최근 5년간 총 30억원 상당의 건강보험 급여를 타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중국인은 최근 5년간 32억9501만원 상당의 진료를 받았고 29억6301만원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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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한 한 중국인이 최근 5년간 총 30억원 상당의 건강보험 급여를 타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중국인은 최근 5년간 32억9501만원 상당의 진료를 받았고 29억6301만원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됐다. 본인 부담금은 3억3200만원이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상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000명으로 이들이 받은 건강보험급여는 모두 3조6621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8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 지난 7월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21만9520명, 이들의 피부양자는 19만4133명이었다.

이용호 의원은 "외국인들이 아무리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내국인과는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받는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5년 6개월 동안 중국, 베트남 등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은 316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액은 전 정부 때인 2015년 약 36억원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해마다 평균 74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외국인에 의한 건강보험 '먹튀' 논란이 불거지자 2018년 6월 외국인 가입 의무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국내 체류 조건을 늘렸으나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결국 외국인에 의한 건강보험 '먹튀' 문제는 원천적 근절은 힘든 만큼 운영상의 허술한 점을 메워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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