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서 조상 땅 찾아보세요"..전북도, 땅 정보 제공

홍인철 2021. 9. 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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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21일 재산관리 소홀과 조상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선조 또는 본인 명의의 땅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펼친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도는 올해 서비스를 신청한 1천524명에게 2천883필지 321만여㎡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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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녘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는 21일 재산관리 소홀과 조상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선조 또는 본인 명의의 땅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펼친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도는 올해 서비스를 신청한 1천524명에게 2천883필지 321만여㎡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가 현재까지 도내에 7만 필지가량이 남아있다.

아직도 많은 후손이 조상의 토지 소재를 알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셈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부동산 특조법)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부동산 특조법은 미등기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화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법이다.

도는 현재까지 토지 1만5천549필지, 건물 132건을 신청받아 30% 가량인 5천341필지와 건물 76건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나머지는 확인서 발급 사실 공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 특조법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특조법은 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보증인의 보증을 받고 해당 관청(시·군·구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김평권 도 토지정보과장은 "선조가 재산정리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 후손들이 재산의 존재 사실을 모를 수 있다"며 "추석을 맞아 조상 소유의 땅을 찾아보기를 권하며, 개인의 부동산 권리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동산 특조법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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