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어머니 욕했다" 고교생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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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욕했다며 10대 고교생을 한 사무실로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미성년자약취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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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SNS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욕했다며 10대 고교생을 한 사무실로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미성년자약취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9시 30분께 포천시의 한 도로에서 만난 10대 고교생 C군을 강제로 차에 태워 자신의 사무실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다.
B씨는 사무실로 끌려온 C군을 보고 욕설과 함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다.
A씨는 C군이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욕 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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