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건강기능식품 선물 '코로나19 특효' 부당광고 조심

김영환 입력 2021. 9. 2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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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의 올바른 구매, 음식재료 보관·준비, 식중독 예방 요령 등 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추석에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현혹되어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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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의 올바른 구매, 음식재료 보관·준비, 식중독 예방 요령 등 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추석에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현혹되어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인터넷, 홈쇼핑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코로나19에 특효가 있다는 광고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당한 광고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인증 도안(마크)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일반식품’(노니, 크릴오일, 대마씨유 등)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잘못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대마씨유, 크릴오일 등이 건강에 유용한 효과가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되고 있으나, 이들 제품은 일반 식용유지를 캡슐형태로 제조한 것으로 형태만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할 뿐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가공식품이다.

제품 표시사항 중 식품유형란에 ‘어유’, ‘기타식물성유지’, ‘기타 식용유지가공품’으로 표시된 것은 모두 일반가공식품이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하여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고 구매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해야 한다.

기능성이 다양한 여러 개 제품을 동시에 먹거나 과다 섭취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혈소판 응고를 감소시키며 혈당 저하 효과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당뇨 치료제와 혈액 항응고제 복용 시에는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며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항생제와 섭취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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