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연휴를 보내는 방법은?

한영선 기자 2021. 9. 2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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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의 올바른 구매, 음식재료 보관‧준비, 식중독 예방 요령 등 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했다.  식품 안전정보의 주요내용은  ▲제수용품 장보기 요령 ▲밀키트 등 온라인 장보기 요령 ▲음식재료 보관과 준비 요령 ▲과일‧채소, 조리기구 세척 요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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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의 올바른 구매, 음식재료 보관‧준비, 식중독 예방 요령 등 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했다.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의 올바른 구매, 음식재료 보관‧준비, 식중독 예방 요령 등 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했다. 

식품 안전정보의 주요내용은  ▲제수용품 장보기 요령 ▲밀키트 등 온라인 장보기 요령 ▲음식재료 보관과 준비 요령 ▲과일‧채소, 조리기구 세척 요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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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품 장보기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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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식약처에 따르면 안전한 식재료 구매를 위해서는 밀가루, 식용유 등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시작으로 과일·채소, 햄·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이어 육류, 어패류, 냉동식품 순서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 이는 냉장이 필요한 식재료는 상온에서 오랜 시간 방치 시 세균 증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농·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외관을 잘 살펴보고 신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농산물은 흠집이 없고, 과일과 채소는 냉장 보관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수산물은 광택이 있거나 비늘이 잘 부착된 것이 신선한 제품이다.

조리된 식품을 구매할 경우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주류의 경우 대부분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없지만, 탁주와 약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게 돼 있어 구매 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 달걀 역시 구매 시 달걀 껍데기의 산란 일자 표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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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재료 보관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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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식약처에 따르면 이렇게 구매한 명절 음식 재료를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육류·어류 등 신선 식품과 달걀은 가열·조리 없이 먹는 채소와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다.

또한, 냉동 보관하는 육류·어패류와 장기간 보존하는 식품(사골, 떡 등)은 냉동고 안쪽 깊숙이 넣는 대신, 금방 먹을 수 있는 식품은 냉장실 문 쪽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냉장고 온도 변화 차이에 따른 재료 변질을 막기 위함이다.

식약처는 냉장·냉동 보관했던 음식 재료를 조리에 사용할 시 주의를 당부했다. 잘못된 보관으로 자칫 식중독균을 증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는 냉동 육류·생선 등을 해동할 시 냉장 해동 혹은 전자레인지를 통해 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해동된 음식 재료 등을 세척할 시 주변에 있는 채소, 과일 등에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육류·생선, 생야채는 칼과 도마를 구분해서 사용하거나 사용 후에는 깨끗이 세척해야 한다. 이는 교차오염으로 인한 세균 증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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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명절 음식 조리·섭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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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명절 음식을 조리하기 전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달걀이나 생닭은 만진 경우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한다. 이 역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식약처는 토란·고사리·콩류 등 명절 음식에 주로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재료에는 복통과 구토 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됐다.

이들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토란·고사리는 끓는 물에 5분 이상 삶은 후 물에 담갔다 사용해야 한다. 콩류는 5시간 이상 물에 불린 후 완전히 삶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송편을 찔 때 사용하는 솔잎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농약을 살포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야산에서 채취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고기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한다.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 역시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름·수분을 제거할 경우 식품에 직접 접촉해 사용할 수 있는 키친타월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이렇게 조리된 음식은 상온에 방치하지 않고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하며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된 이상 음식은 반드시 재가열 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영선 기자 young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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