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목 졸라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구박한 어머니를 홧김에 목 졸라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11시 40분께 자신과 남동생, 어머니(81)가 함께 거주하는 전북 익산시 한 주택에서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자신을 구박한 어머니를 홧김에 목 졸라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11시 40분께 자신과 남동생, 어머니(81)가 함께 거주하는 전북 익산시 한 주택에서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남동생이 결혼 못 하는 건 네가 이 집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혼 후 2013년부터 남동생 집에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어머니는 장롱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 시신에서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을 살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구박과 심한 욕설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 ☞ 약혼남과 자동차여행 떠났다 실종된 여성, 시신으로 발견
- ☞ "춤추는데 허락은 필요없죠" 유엔총회장 누빈 BTS
- ☞ 여친과 성행위한 중학생 성폭력범 될 뻔…법원 "징계 취소"
- ☞ 가장 많이 압수된 짝퉁 상표는 ○○…올해 1∼7월 51억원
- ☞ 미 '베이비샤워'에서 선물 놓고 다투다 총격…3명 부상
- ☞ '국민' 아닌 외국인도 코로나 국민지원금 받는다?
- ☞ 장제원 아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
- ☞ 람보르기니가 업무용?…법인세 탈루 통로 된 슈퍼카
- ☞ 가정집 냉동고서 '무게 160kg' 호랑이 사체 나와
- ☞ 광주 아파트서 몸 묶인 여성 시신 발견…용의자 긴급체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소금 결핍되면 장이 반응"…KAIST, 고혈압 접근법 제시 | 연합뉴스
- 부패한 시신서 칼에 찔린 상처 발견…경찰, 60대 긴급체포 | 연합뉴스
- 주삿바늘 잘못 찔러 숨졌는데 병사 진단…대법 "허위작성 무죄" | 연합뉴스
- 검찰, 두산 이영하에 2심서도 징역 2년 구형 | 연합뉴스
- 단월드 "하이브와 관계無, 종교단체 아냐"…악성루머에 법적대응 | 연합뉴스
- 민희진 "풋옵션 기준치 30배 요구는 보이그룹 제작 반영한 것" | 연합뉴스
- 70대 오토바이 운전자, 70대가 몰던 택시에 추돌당한 뒤 사망 | 연합뉴스
- 외교부, '엑스포 유치 위해 공관 급조' 주장에 "사실과 달라" | 연합뉴스
- '비계 삼겹살' 논란 식당 사장 사과…"모든 손님 200g 서비스" | 연합뉴스
- 자율주행차 기술 中 유출 KAIST 교수 실형에도 징계 안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