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머물며 460억대 사이버범죄 총책 2심도 중형

황윤기 2021. 9.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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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머물며 불법 주식거래·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해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46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불법 사이트 총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재산국외도피)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이모(5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3년과 추징금 169억2천978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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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호화생활하며 '돈 펑펑'..작년 태국서 압송
1심 징역 15년→2심 징역 13년·추징금 169억원
사이버 도박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외국에 머물며 불법 주식거래·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해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46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불법 사이트 총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재산국외도피)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이모(5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3년과 추징금 169억2천978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의 범행은 2002년부터 시작됐다. 이씨는 베트남 등에서 휴대전화 운세 무료상담 서비스·불법 도박 사이트·외국 복권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3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2년 5월 태국 방콕에서 회사를 차리고 불법 선물·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5년간 231명으로부터 431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씨의 회사는 총 13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정상적인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가상 거래에 불과했고, 투자자들은 종종 최소한의 수익만을 돌려받았다.

이씨는 범죄 수익 대부분을 해외에서 관리하면서 태국과 베트남에서 머물며 호화생활을 즐기다가 지난해 4월 태국에서 강제송환됐다.

1·2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 15개 중 범죄단체조직을 제외한 14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이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들이 범행 목적을 공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범죄 수익의 몰수나 추징을 명령하지 않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범죄 수익 169억여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다종·다양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개인적으로 불법 이득을 취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12년간 국외에 체류하면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며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공범들에게 허위진술을 할 것을 독려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식·선물거래 피해자들이 일부 금액을 정산받아 실제 피해액은 430억원보다 적고, 국외로 이동한 재산 상당수가 국내로 반입돼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과 검찰 양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씨의 공범들은 이미 징역 6개월∼6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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