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가상자산 투자를 로또로 보겠나"..과세 앞둔 與 고심

한재준 기자 입력 2021. 9. 2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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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제도화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가상자산 성격 규정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를 통한 소득을 금융투자 소득으로 볼지, 기타 소득으로 볼지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과세 시기를 놓고 정부는 예정된 대로 내년부터 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투자 소득으로 볼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신중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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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법 제정 여부 따라 과세 체계 달라져.."금융소득으로 볼 경우 23년부터 과세해야"
당내서는 과세 유예 목소리, 정부는 반대..與 가상자산 TF "과세 시기 변화 열어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유동수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7.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제도화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가상자산 성격 규정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를 통한 소득을 금융투자 소득으로 볼지, 기타 소득으로 볼지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권법' 제정을 논의 중이다.

앞서 당정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화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는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해 별도의 업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 상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법안 심사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업권법이 제정될 경우 가상자산 투자 차익에 대한 과세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세 시기를 놓고 정부는 예정된 대로 내년부터 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투자 소득으로 볼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신중을 기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가상자산에 관한 고유 체계는 업권법을 안 만들어도 관리 체계가 있다"면서도 "지금 우리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체계가 없다. 업권법을 만들면 가상자산의 성격을 나누게 될 테니 그에 따라서 과세 체계는 별도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권법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하지만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다루게 되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023년부터 다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자산 소득과 같이 볼 경우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는 2023년(연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소득세법을 보면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이다. 2030이 볼 때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을 일시적, 우발적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당내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과세 유예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현실적으로 과세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내년도에 (가상자산) 과세를 강행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탈세만 조장할 것"이라며 과세 유예를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정부 측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 과세 방침은 지난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 이미 입법이 끝났다"며 "세금을 더 걷는 것을 떠나 과세 형평에서 본다면 내년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가상자산 TF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정 소득세법을 시행한다고 해도 가상자산에 대한 실질적 과세는 내후년부터"라면서도 "과세 시기의 변화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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