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기일이 추석 연휴라면?..이자 없이 자동 연장

황병서 2021. 9. 21.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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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은 주말을 붙여 5일 연휴이다.

그렇다면 대출 만기와 카드 대금 납입 일이 연휴 중에 돌아왔다면 상환과 이자는 어떻게해야하는 것일까.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연휴가 끝나는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되기 때문이다.

반면 은행 정기예금이나 적금 등 이자가 추석 연휴에 들어오는 상황이면 오는 23일에 연휴 기간 일 수만큼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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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납입도..이달 23일로 자동 연장
카드결제 등 자동납부요금 23일 일괄 출금
정기예금, 연휴 기간 만큼 이자 더해 받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올 추석은 주말을 붙여 5일 연휴이다. 누군가에겐 꿀맛 같은 휴식이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일 수 있다. 그렇다면 대출 만기와 카드 대금 납입 일이 연휴 중에 돌아왔다면 상환과 이자는 어떻게해야하는 것일까. 정기예금과 적금 만기 또한 돌아왔다면 해지 또는 연장은 어떻게 될까.

(사진=이미지투데이)
추석 연휴기간에 대출 만기가 돌아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연휴가 끝나는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되기 때문이다. 즉 이달 18일부터 22일 사이 만기가 도래한 대출은 23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만기가 연장된 만큼 연체 이자를 낼 필요도 없다.

이자납입도 이와 유사하다. 추석 연휴 기간 이자를 갚아야 하는 날이 와도 납입 일이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달 23일 이자를 갚아도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카드 결제 대금과 보험료·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은 오는 23일 일괄 출금 처리된다. 적용된다. 카드대금의 경우 이 기간의 연체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자와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반면 은행 정기예금이나 적금 등 이자가 추석 연휴에 들어오는 상황이면 오는 23일에 연휴 기간 일 수만큼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다. 주식 매도대금은 추석연휴 이후인 9월 23~24일 지급된다. 예컨대 9월17일 주식을 매도하면 돈을 받는 날은 9월21일이 아닌 9월24일이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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