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요구 집주인 25차례 찔러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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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기간으로 다투던 중 퇴거하라는 요구에 화가 나 임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5시1분께 경기 안성시 소재 이 사건 피해자인 B씨(당시 74)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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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임대계약 기간으로 다투던 중 퇴거하라는 요구에 화가 나 임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5시1분께 경기 안성시 소재 이 사건 피해자인 B씨(당시 74)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차인 A씨는 임대인이었던 B씨와 주택임대차 기간 문제로 다투던 중 B씨가 즉시퇴거를 요구하자 격분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주거지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와 B씨의 목과 가슴, 복부 등 총 25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폭언과 폭행으로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일종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 이유에는 주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의 몸에 총 25차례 흉기로 찌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비춰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 시신을 방치한 채 사용한 칼을 씻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또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에 범행을 이르는 점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5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도 재판부는 "고령의 B씨가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저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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