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떠넘기기 공방

최현구 기자 2021. 9. 21. 0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내포신도시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을 두고 지난해부터 충남개발공사와 홍성·예산군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내포신도시 홍성 지역에 있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지난 4월 27일 사업 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에서 홍성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개발공사, 사전 협의 없이 홍성·예산군에 소유권 이전 '물의'
도, 올해 출범 '내포신도시 공동관리기구 조합' 소유권 이전 제안
내포신도시 쓰레기 집하시설.© 뉴스1 최현구 기자

(내포=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 내포신도시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을 두고 지난해부터 충남개발공사와 홍성·예산군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홍성군과 예산군은 충남개발공사로부터 사전 협의도 없이 소유권을 떠안게 됐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로 소유권을 떠넘기는 이유는 쓰레기 처리비와 시설 수리비·운영비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내포신도시 홍성 지역에 있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지난 4월 27일 사업 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에서 홍성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예산 지역에 있는 시설 역시 같은날 소유권이 예산군으로 넘어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홍성군과 예산군에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뒤늦게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안 홍성군과 예산군은 소유권을 다시 가져가라고 수차례 요구했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충남개발공사에 전달했다.

홍성군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지금도 이해할 수 없고 개발공사가 단독 이전한 사안에 대해서 말소등기를 요청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예산군 관계자 역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주민편익시설로 생각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니고 공공시설물도 아니여서 법적으로 군에서 인수받을 시설물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개발사업의 무상 귀속 계획에 따라 크린넷과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은 준공 후 홍성군과 예산군에 무상 귀속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지난 2014년 준공된 후 두 자치단체가 소유권 이전을 줄곧 회피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내포신도시 쓰레기 집하시설.© 뉴스1 최현구 기자

그동안 충남개발공사와 홍성·예산군은 유사 사례인 아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대법원 소송 결과를 따르겠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6일 LH가 아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쓰레기자동집하시설(크린넷)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

앞서 LH는 아산신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전 문제를 두고 아산시와 소송을 벌였고 1심에서는 아산시가 승소, 2심에서는 LH가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는 ‘공공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자동집하시설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면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할 근거가 없으니 사실상 아산시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양 지자체는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을 떠맡지 않을 법적 근거가 생겼다”며 충남도가 소유권을 갖고 양 군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전 도안신도시에 설치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경우 대전시가 소유권을 갖고 유성구와 서구가 운영비를 일부 부담한다. 우리도 이런 형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재에 나선 도는 홍성군과 예산군이 올해 출범 예정인 ‘내포신도시 공동관리기구 조합’으로 크린넷 소유권을 이전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자동집하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라는 내용도 없고 무상귀속 대상시설이 아니라고만 판결이 났기 때문에 해석 범위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다”며 “홍성·예산군이 소유권을 가져가야만 운영비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chg563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