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처벌 강화..10월부터 달라집니다
[앵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선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추석 이후 달라지는 것들을 박상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최근 2년간 폭언이나 부당한 업무지시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가운데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진 경우는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접수된 신고 건수 1만여 건 중 시정 지시는 13%, 검찰 송치는 1%에 그쳤고 절반 가까이는 중도 취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불가피한 결과라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10월부터는 처벌이 강화됩니다.
10월 14일부터는 사용자나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했을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내부 조사,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보호도 강화됩니다.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의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어린이 통학 차량도 허용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상 사고를 낼 경우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한편 다음 달부터는 수입산 배추김치도 모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인 HACCP을 의무로 받아야 합니다.
또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 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인하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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