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화 포천시의원 "시민혈세 의장소송비 동원"

강근주 입력 2021. 9. 2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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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 15일 5분발언. 사진제공=포천시의회

【파이낸셜뉴스 포천=강근주 기자】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은 15일 제15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예산 편성과 집행을 촉구하고 포천시민 알권리를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5분발언 취지를 밝혔다.

손세화 의원은 “코로나19로 시민이 고통 받고 있는 지금, 동료의원 여섯 분이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장불신임안과 관련해 소송비용 2200만원을 포천시민 혈세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에 전원 찬성해 강행하고자 한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춰 스스로 예산을 삭감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결에 따라, 6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예산편성은 가결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포천시민이 예산편성이 되는 과정을 모두 살펴보고 다수결은 과연 정의를 담보하는지 판단해 달라”며 5분발언을 마쳤다.

다음은 손세화 의원 5분발언 전문이다.

-의장 불신임안 관련 소송비용 2200만원을 시민 혈세로 편성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세화 의원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촉구하고 포천시민 여러분의 알권리를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로 시민 여러분께서 고통받고 있는 지금, 동료의원 여섯 분께서는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장불신임안 관련하여 소송비용 2200만원을 포천시민 여러분의 혈세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에 전원 찬성하여 강행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스스로 예산을 삭감해주시길 촉구합니다.

‘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2조 1항, “포천시의회에 2명 이내의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둘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현재 포천시의회에는 2명의 입법 및 법률고문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7조,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문언상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일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소송은 포천시의회에서 위촉된 ‘포천시의회 법률고문’에게 수임한 소송사건이 아니고 동료의원이 의회에 선임을 요청한 외부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포천시의회라는 기관이 아닌 의원들이 소송을 이끌어가는 상황에서 보듯, 포천시의회 법률고문이 수임한 경우에만 위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준용해 예산 편성 및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포천시 고문변호사의 공식 의견과는 배치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형식상으로만 행정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받은 포천시 고문변호사의 공식 의견에 따르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포천시의회 내부의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사건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즉, 공익의 목적을 기반으로 한 소송일 때에 포천시민 혈세가 쓰이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받을 것입니다.

포천시 자문변호사의 의견과는 별개로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도 받겠지만, 포천시민의 혈세로 의장불신임안 소송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비단 법적인 근거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의장불신임안 소송비용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은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고, 법적인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의장불신임안 관련 소송이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위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할지, 선임한다면 비용은 포천시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의원들의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두 동료의원 여섯 명의 판단 하에 달린 것입니다.

피고가 포천시의회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형식을 갖추고는 있지만 의장불신임안 관련 소송은 실질은 부끄럽게도 의원간의 분쟁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포천시민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의원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게 된 점에 대하여는 본 의원은 지금도 여전히 포천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시는 15만 포천시민 여러분께 과연 떳떳합니까? 의원 간의 분쟁에 포천시민 여러분의 혈세 2200만원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포천시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습니까? 포천시민 여러분의 혈세로 소송비용 지불하는 것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의원으로서 포천시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결에 따라, 아마 6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예산편성은 가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천시민 여러분께서 예산편성이 되는 이 과정들을 모두 살펴보시고 다수결은 과연 정의를 담보하는지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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