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원 5년간 7%만 기준 충족.."기준 현실화해야"

오은선 입력 2021. 9. 2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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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한국환경공단이 층간 소음 민원을 접수해 현장 측정에 나선 건수 중 환경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은 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부가 2014년 공동으로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한 비율이 매년 10%를 넘기지 않았는데도, 여태껏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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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한국환경공단이 층간 소음 민원을 접수해 현장 측정에 나선 건수 중 환경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은 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제정된 층간소음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문제로 총 14만6521건의 상담(전화상담+인터넷상담)이 이뤄졌다.

전화상담에 만족하지 못해 현장진단 서비스를 신청한 건수는 4만5308건이고, 이 역시 만족하지 못해 소음을 직접 측정한 건수는 1654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1654건 중 환경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은 122건(7.4%)에 불과했고, 나머지 1532건은 모두 기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했다고 인정된 사례는 △2017년 26건(6.4%) △2018년 2건(7.6%) △2019년 35건(7.6%) △2020년 18건(9.8%) △2021년 1~6월 11건(6.1%) 등이다.

층간소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부가 2014년 공동으로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다.

층간소음 측정결과는 소음 관련 분쟁·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피해 배상에도 활용된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한 비율이 매년 10%를 넘기지 않았는데도, 여태껏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웅래 의원은 "층간소음 측정결과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라며 "환경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층간소음 측정기준을 엄격하게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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