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김영재 2021. 9. 20. 21:51
[KBS 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가 명절에 주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의 단속에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옥외 집회에서 말로 하는 선거 운동,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로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다만 선관위는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 우편을 이용한 선거 운동과 직접 전화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 운동 등은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재 기자 (cha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KBS 여론조사] 이재명 27.8% 윤석열 18.8% 홍준표 14.8% 이낙연 12.0%
- 오키나와에 핀 무궁화…“조선인 유해 반드시 찾겠습니다”
- 올 추석엔 ‘보름달’ 볼 수 있을까?
- [취재후] 구간단속 구간을 150km로 달린다고?
- 피란민 무연고 묘…“올 추석에 외롭지 않길”
- “나는 56세, 초로기 치매 환자입니다”
- “물티슈 너! ‘종이’ 아니었어?”…물티슈의 뜻밖의 고백
- [특파원 리포트] “마술쇼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중국에 한인 태권도 시범단!
- ‘지원금’은 줬지만 ‘보상금’은 없다?… 논란의 ‘자영업 손실보상’
- ‘층간소음’에 손도끼까지…이번 추석 연휴엔 꼭 ‘이웃 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