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김영재 2021. 9. 2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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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가 명절에 주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의 단속에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옥외 집회에서 말로 하는 선거 운동,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로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다만 선관위는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 우편을 이용한 선거 운동과 직접 전화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 운동 등은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재 기자 (ch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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