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K] '불법 개조' 이륜차 기승.."안전사고 위협"

김나연 입력 2021. 9. 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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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최근, 불법 개조를 하고 도심을 누비는 배달 오토바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수요가 늘어나면서 불법개조 오토바이들이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나연 기자가 경찰 단속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리포트]

심야 시간, 배달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주택가를 내달립니다.

반대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강한 전조등에 어지러운 LED 장식은 물론 규정보다 소리가 큰 소음기 개조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법입니다.

["((소음기는) 허가 절차를 밟고 (개조)하셔야 하는데.) 친구한테 리스 받은 거라 몰랐어요."]

잠시 뒤 번호판을 까맣게 칠한 오토바이가 발견됩니다.

심지어 번호판을 달지 않은 오토바이도 적발됩니다.

확인 결과 무등록 오토바이로 사고가 나면 보험적용도 어렵습니다.

["(번호판 부착 안 돼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산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불과 2시간 만에 불법 개조와 안전 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오토바이는 15대.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시영/청주상당경찰서 교통관리계장 : "새벽 시간이나 밤늦은 시간에 폭주족 신고 관련이 한 달에 50건 정도 국민 신문고로 접수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조등과 소음기 등을 개조할 경우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심야 시간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면 사고 위험은 더 커집니다.

[김관환/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차장 : "여러 대가 움직이게 되면 너무 혼돈이 오거든요. 불빛 자체가 굉장히 혼돈이 와요. 다섯 대가 나란히 가거나 막 이리저리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코로나19로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지난해 오토바이 사고는 2만 건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김나연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김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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