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만에 위약금 60% 뗀 애견 펜션, 서류엔 2016년 폐업신고?
입금 5분 만에 위약금 명목으로 결제 금액의 60%를 떼갔던 경주의 한 애견펜션이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 이에 일부 네티즌은 사업자 번호와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현황 등을 바탕으로 “해당 펜션은 이미 폐업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19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논란이 된 애견펜션 업주 A씨는 “피해 손님을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드렸다”라며 “(피해 손님은) 저를 흔쾌히 맞아주셨고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서비스 정신이 부족한 마음으로 숙박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폐업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사건은 전날 같은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 B씨의 글에서 시작됐다. B씨는 경주의 한 애견펜션을 예약하고 입금했다가 곧바로 강아지 몸무게로 인해 이용이 불가하다고 통보받았다. 이에 그는 입금 5분 만에 환불을 신청했지만, 펜션 측은 규정을 이유로 위약금 60%를 떼갔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펜션 폐업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사과문도 위기 모면용 같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은 “악어의 눈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펜션이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2016년 일부 폐업했던 곳이라고 주장하며 “눈치 보다가 다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 일부 네티즌 주장 “탈세 위해 일부 폐업한 것...객실 수도 10개 운영하며 3개만 신고”
실제로 해당 펜션 홈페이지에 나온 사업자등록번호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 등록 상태를 조회하면 ‘폐업자’라고 나온다. 폐업 일자는 2016년 10월 11일이다. 20일 오후 현재 펜션 홈페이지는 폐쇄된 상태다.
이에 한 네티즌은 이 펜션이 탈세를 위해 축소 운영을 하다가 일부 폐업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네티즌은 “농어촌민박 등록을 위해 2개로 나눠 사업자를 등록했다가 하나를 폐업 처리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직접 거주해야 하며, 사업자 집을 포함해 230㎡ 미만 주택만 이용해야 한다.
그는 경주시에서 공개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현황을 바탕으로 2014~2021년 펜션 주소지 사업자를 확인했다. 해당 주소 사업자는 2017년과 2020년을 제외하고 모두 운영하는 사람 이름은 물론, 건물 면적이 177.8m²로 동일했다. 확인되지 않는 2020년에 대해서는 “2021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에 새로 신고했다”라며 “그러면서 신고 객실 수가 6개에서 3개로 줄었다”라고 했다.
문제는 다른 사업자였다. 같은 주소에 2016년 4월까지 218.6 m² 면적의 건물이 등록됐다. 이 네티즌이 공개한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해당 주소는 4필지로 구성됐다. 이 중 2필지에서 177.8m² 면적의 건물이 확인된다. 나머지 필지 면적은 218.6m²인데, 네티즌은 이 면적과 과거 등록됐던 건물 면적이 같다며 일부 폐업 처리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네티즌은 “(폐업 전) 2개 건물로 영업할 때 신고된 총 객실 수는 9개다. 현재는 3개만 신고된 상태다”이라며 “홈페이지에 소개된 객실 수는 10개다”라고 했다. 이어 “7개는 불법 영업한 것”라고 덧붙였다.
조선닷컴은 해당 펜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폐업자로 나오는 이유 ▲객실 수 축소 신청 여부 ▲ 2016년 동일 주소 건물 폐업 여부 ▲ 펜션 홈페이지 폐쇄 이유 등에 대해 물으려 20일 펜션 측 휴대전화로 수차례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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