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배당금 주겠다" 수십억대 사기 행각 벌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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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군 건설업체 임금과 관련해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며 속여 수십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1군 건설업체 근로자 임금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 2%의 배당과 1%의 유치수당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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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억원 받아 가로챈 혐의

부산경찰청은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1군 건설업체 근로자 임금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 2%의 배당과 1%의 유치수당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설립한 종합개발 회사는 실제 투자 없이 투자자들의 돈을 돌려막기 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현재도 피해자 고소장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신속한 검거를 위해 수사전담반을 꾸려 A씨를 추적했고, 지난 18일 한 원룸에서 은신 중인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추적팀도 투입해 A씨가 은닉한 재산이 있는지 추적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에서도 청구한 상태"라면서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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