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장시간 노동..해결책은?

서진석 기자 2021. 9. 2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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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보신 것처럼 연휴 기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당직전담사의 근무 환경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이 문제 취재한 서진석 기자와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서 기자, 당직전담사 문제, 지난 2017년 12일간의 연휴가 이어지면서, 11박 12일 근무가 논란이었잖아요? 

그 이후로도 비슷한 상황인 겁니까?

서진석 기자

네, 우선 연휴에 혼자 근무해 사실상 가족과 명절 보내기 어려운 이들,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기준 전국 공립 초중고는 10,012개였는데요.

교육부가 공개한 당직전담사 인력 현황 자료 보시면, 모두 9,351명에 불과했습니다.

학교마다 한 명도 근무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서울과 제주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기초적인 현황 자료조차 갖추고 있지 않고 있었던 건데요.

전담사 채용을 학교장 재량이나 용역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학교 한 곳당 두 명의 전담사가 근무하게 하는, 2인 근무제 도입을 권고했는데 기초적인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건데요.

그래서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이번 명절 1인 근무로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전담사를 긴급 설문조사해봤더니, 10명 가운데 8명 넘는 전담사가 1인 근무제 탓에 가족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2인 근무제가 수년째 정착하지 못하면서 노동환경이 그대로란 건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서진석 기자

네, 사실 2인 근무제, 정작 전담사들이 거부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가뜩이나 100만 원 남짓에 불과한 월급이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담사들은 현재 24시간 당직을 서도 8시간 남짓 인정받는 인정 근로시간을 늘려서, 2인 근무제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노조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박미향 위원장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1인이 하게 되면 과도한 노동 시간, 보장되지 못한 휴게, 대기 시간이 많죠. 아파트 경비원 이분들이 밤새 근무하고 대기 시간을 보장을 받았어요. 저희도 그렇게 해달라는 게 주목적이고 의도입니다."

서진석 기자

네, 말하자면 휴게시간엔 일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전담사들의 근로시간을 더 늘려주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 시간을 늘려 임금을 올리면 2인 근무제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일선 교육청들은 이 주장,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A교육청 관계자

“학생들한테 투입돼야 할 예산이 인건비로 나간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감시·단속적 근로자라서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직이 아니에요.”

용경빈 아나운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요?

서진석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비정규직은 교육청에 직고용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전담사들도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정년이 65세로 제한된 겁니다. 

결국 고용 안정을 위한 직고용이었지만, 대부분 정년을 넘긴 전담사들이 퇴직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요.

반면 용역업체는 정년이 65세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서, 서울 등에선 직고용됐던 전담사들이 다시 용역업체 소속으로 회귀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정 근로시간 확대, 2인 근로제와 함께 직고용에 대한 문제까지, 최소한의 처우 보장과 고용 안정이라는 지난 대책들의 본래 취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네, 서진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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