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거리두기 4단계→3단계 완화..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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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가 끝난 뒤 23일부터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3일 오전 0시부터 10월 3일까지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식당·카페 등은 오후 10시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 매장영업이 금지돼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제주도는 거리두기 3단계 하향 조정이 방역에 대한 긴장감 완화로 이어질 수 있어 소관 부서별 합동점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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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추석연휴가 끝난 뒤 23일부터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3일 오전 0시부터 10월 3일까지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는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는 식당, 카페, 가정과 함께 마트,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까지 적용된다.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식당·카페 등은 오후 10시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 매장영업이 금지돼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을 포함해 오후 10시 이후 야외 테이블 등의 취식도 금지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제주도는 거리두기 3단계 하향 조정이 방역에 대한 긴장감 완화로 이어질 수 있어 소관 부서별 합동점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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