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넘어온다" 고물상에 흉기 휘두른 60대 영장

오주현 입력 2021. 9. 20. 20:14 수정 2021. 9. 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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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고물상 주인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6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67)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고물상 앞에서 고물상 주인을 흉기로 내리치고, 인근에 있던 폐지 줍는 노인 등 3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물상의 종이나 비닐 등이 여러 차례 자신의 집 주차장 쪽으로 넘어온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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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서울 양천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고물상 주인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6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67)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고물상 앞에서 고물상 주인을 흉기로 내리치고, 인근에 있던 폐지 줍는 노인 등 3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물상의 종이나 비닐 등이 여러 차례 자신의 집 주차장 쪽으로 넘어온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각각 손과 가슴,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 중이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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