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쓰레기 넘어와" 흉기로 4명 상해 입힌 남성 영장

한성희 기자 2021. 9. 2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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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 쪽으로 쓰레기가 날린단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을 다치게 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7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20일)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 낮 11시쯤 신월동의 한 고물상 앞에서 고물상 주인을 쇠파이프로 내리치고 폐지를 주워 파는 노인 등 3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유치장에 가둔 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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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 쪽으로 쓰레기가 날린단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을 다치게 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7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20일)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 낮 11시쯤 신월동의 한 고물상 앞에서 고물상 주인을 쇠파이프로 내리치고 폐지를 주워 파는 노인 등 3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당시 "여러 번 말했는데 또 종이가 빌라 주차장으로 넘어왔다"면서 격분해 흉기를 챙겨 고물상을 찾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폐지 등을 취급하는 고물상에서 때때로 바람에 날려 종이나 비닐이 빌라 주차장으로 넘어가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겁니다.

손과 가슴, 다리 등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유치장에 가둔 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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