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밟고 사과 안해서' 50대 얼굴 120여차례 가격한 20대

윤홍집 2021. 9. 2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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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발을 밟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병동에 입원한 50대를 폭행해 살해하려 한 2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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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자신의 발을 밟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병동에 입원한 50대를 폭행해 살해하려 한 2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8시께 전북 임실군의 한 요양병원 복도에서 환자 B씨(52)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분열병, 부상병 등으로 치료를 받던 A씨는 해당 병원 같은 병동에 입원한 B씨가 자신의 발을 밟고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와 눈, 얼굴 등의 부위를 집중적으로 120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목격한 병원 관계자의 제지로 폭행은 멈췄으나 B씨는 전치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고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으로 살인의 결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면 살인미수가 인정된다"면서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원심의 판결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은 생명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가 있는 머리와 얼굴 부위에 집중됐다"며 "타격 횟수와 정도, 반복성 등에 비춰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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