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밟았으면 사과 해야지" 얼굴 120차례 때린 2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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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얼굴 등을 120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은 생명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가 있는 머리와 얼굴 부위에 집중됐다. 타격 횟수와 정도, 반복성 등에 비춰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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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얼굴 등을 120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8시쯤 전북 임실군의 한 요양병원 복도에서 환자 B(52)씨의 얼굴 등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분열 등으로 치료를 받던 A씨는 같은 병동에 입원한 B씨가 자신의 발을 밟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와 눈, 얼굴 등을 120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무차별 폭행에 B씨는 전치 12주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은 생명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가 있는 머리와 얼굴 부위에 집중됐다. 타격 횟수와 정도, 반복성 등에 비춰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으로 살인의 결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면 살인미수가 인정된다”며 “여러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원심의 판결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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