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해보였다"던 노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알 수 없는 이유[팩트체크]

최민지 기자 입력 2021. 9. 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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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노엘(21·본명 장용준)이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할 당시 "술에 취해있는 것 같았다"는 목격자 인터뷰가 공개된 가운데 장씨의 정확한 음주 정도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장씨는 18일 밤 10시30분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장씨에게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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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노엘(21·본명 장용준)이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할 당시 "술에 취해있는 것 같았다"는 목격자 인터뷰가 공개된 가운데 장씨의 정확한 음주 정도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별도 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씨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측정불응,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조사 중인데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강제 채혈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장씨는 18일 밤 10시30분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목격자는 장씨가 술에 취한 상태인 것 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한 언론사는 장씨가 경찰과 실랑이 하는 모습을 찍은 목격자 촬영 영상을 공개했는데, 목격자는 이날 인터뷰에서 "(노엘이) 소리 지르고 경찰 가슴팍을 손으로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다"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약 아니면 술에 취해있다(고 보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은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이 장씨에게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해당 혐의를 적용할 경우 통상적으로 별도 혈액 측정 등은 하지 않는다"며 "통상적인 처리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로 채혈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영장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박세희 법무법인민 변호사는 "강제 채혈의 경우 검증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장을 받는 데 실익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별도의 측정 없이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적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강애리 법무법인동부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있었다면 영장 없이 긴급 채혈을 하기도 한다"면서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상황이면 채혈 역시 동의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선 영장 없이 채혈을 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영상 속 폭행 피해를 당한 경찰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목격자 촬영 영상 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18일 밤 10시30분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순찰 중 이를 목격한 경찰관은 음주 정황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을 요구했으나 장씨는 30분 넘게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밀쳤다.

장씨는 보도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가 받아야 하는 죗값은 모두 달게 받고 조금 더 성숙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장씨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다. 그는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올 2월엔 부산에서 행인을 향해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지난 4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지난해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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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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