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루 평균 8.1명 확진..23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로 완화
강정훈 2021. 9. 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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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추석 연휴 다음 날인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춰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고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또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영업이 금지돼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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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추석 연휴 다음 날인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춰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고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또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영업이 금지돼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거리두기 조정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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