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3일 3단계로 완화..'추캉스' 이어 관광객 더 몰리나

김상준 기자 2021. 9. 20.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가 추석 연휴 직후인 23일부터 코로나19(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한다.

제주도는 거리두기 3단계 하향 조정이 방역에 대한 긴장감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방역 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1

제주도가 추석 연휴 직후인 23일부터 코로나19(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한다.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뉴스1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오는 23일 0시부터 10월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4단계 적용 후 34일만의 조치다.

제주도는 19일 기준 일주일에 평균 8.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2단계 요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추석 연휴를 포함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10월3일까지 3단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맞춰 3단계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23일부터 4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백신 예방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는 식당·카페·가정과 함께 마트·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까지 적용된다.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됐던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영업 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기존 4단계와 마찬가지로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 매장 영업이 금지된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목용장업·수영장 등은 밤 10시까지만 운영된다. 영화관·PC방·오락실·멀티방 등은 영업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편 동거 가족 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상견례는 기존 4명에서 8명까지, 돌잔치는 기존 4명에서 1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결혼식, 장례식은 시설 면적 4㎡당 1명 이하를 유지하면서 하루에 49명까지 가능하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엔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동선과 공간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공간별 49명까지 집합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거리두기 3단계 하향 조정이 방역에 대한 긴장감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방역 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가급적 백신 예방 접종 완료자나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자에 한해서만 제주를 방문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 대행은 "제주도민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거리두기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하지만 공직사회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10월3일까지 기존의 방역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며 "변경되는 방역 세부지침을 상세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타코에 커터칼 세조각 '끔찍'…"배달음식 먹다 입천장 베었다"곽민선 아나, 수원삼성 선수와 열애설…"경기 지는데 네 생각""점점 야위어가네"…고현정, 다이어트 성공 후 4개월 변천사PC방 여직원 기절시켜 돈훔치고 몹쓸짓까지한 50대"용돈 좀" "옷 입어라"…목숨 앗아간 명절 칼부림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