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전동 킥보드 단속 석달 법규위반 천 백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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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관련 도로교통법이 강화된지 석달이 지났으나 법규 위반 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
20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이 시작된 지난 6월 14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충북 도내에서 1197건의 법규위반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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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관련 도로교통법이 강화된지 석달이 지났으나 법규 위반 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
20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이 시작된 지난 6월 14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충북 도내에서 1197건의 법규위반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전체의 81.7%인 979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150건, 음주운전 39건, 인도주행 16건, 기타 13건의 순이었다.
경찰은 지난 5월 관련 처벌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약 한 달간의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6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중량 30㎏ 미만으로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등의 이동장치를 의미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헬멧 착용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등이 적용된다.
또 무면허 및 과로·약물복용 운전은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동승자 탑승은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어린이 운전은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정 주차장소 위반시 4만원 견인료 및 최대 50만원 보관료 부과 등의 조치가 실시된다.
최근 4년간(2017~2020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65건이고 사고로 7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다.
올해 1월부터 9월 16일까지는 는 4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53명이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교통사고 위험 행위에 대해 계속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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