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투자하면 배당금 지급" 수십억원 사기 행각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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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련 투자를 하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설립한 종합개발 회사가 실제 투자는 하지 않고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꾸려 A씨를 추적한 결과, 지난 18일 부산의 한 원룸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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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1군 건설업체 근로자 임금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의 2% 배당과 1% 유치수당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설립한 종합개발 회사가 실제 투자는 하지 않고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일간지에 실린 자신의 인터뷰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정확한 인터뷰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꾸려 A씨를 추적한 결과, 지난 18일 부산의 한 원룸에서 A씨를 검거했다. 범죄수익 추적팀을 투입해 A씨의 은닉 재산도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청구한 상태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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