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거리두기 한달만에 4단계→3단계..23일부터

제주CBS 이인 기자 2021. 9. 20. 16: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23일부터는 3단계로 완화된다.

제주도는 23일 0시부터 다음달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18일부터 적용되던 4단계가 한달여 만에 1단계 낮아진다.

제주도는 19일 기준 주간 평균 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2단계 요건을 충족했지만, 추석연휴를 포함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달 3일까지 3단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 거리두기 23일 0시부터 10월 3일까지 3단계로 하향
사적모임 4명으로 확대..접종완료자 포함되면 8명까지 가능
식당과 카페는 현행대로 밤 10시 이후 매장내 영업 금지..포장.배달만
제주지역 거리두기가 23일부터 3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제주도 제공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23일부터는 3단계로 완화된다.

제주도는 23일 0시부터 다음달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18일부터 적용되던 4단계가 한달여 만에 1단계 낮아진다.

제주도는 19일 기준 주간 평균 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2단계 요건을 충족했지만, 추석연휴를 포함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달 3일까지 3단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3단계로 낮아지면서 제주에서도 사적모임은 이제 4명까지 허용되고,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기존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고 접종완료자 4명이 포함되면 6명까지 허용됐다.

그러나 식당과 카페는 현행 4단계처럼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 매장영업이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을 포함해 밤 10시 이후 야외테이블 등에서의 취식도 금지된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유흥시설 발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종사자들은 2주에 1회 PCR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노래연습장(코인연습장 포함)은 시설면적 8㎡당 1명이 적용되고, 밤 10시까지 영업 가능하다.  

목욕장업은 4단계와 마찬가지로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음식 섭취와 수면실 이용은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면적 8㎡당 1명이 적용되고,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되지만 수영장은 밤 10시까지만 운영된다.

또 감염위험 등을 고려해 수영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은 지금처럼 전면 금지된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된다.

정규공연 시설에서의 공연은 6㎡당 1명과 관객 5000명 이내로 공연이 가능하고 정규공연 시설 외에서 공연하는 경우 2000명까지 가능하다.  

영화관·PC방·오락실·멀티방 등은 운영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고, 모든 객실의 3/4만 운영이 가능하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해당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행사·집회 등은 49인까지 가능하지만 식사는 금지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도 인원 산정에 포함된다.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모든 행사는 1일 기준 5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하며, 1인 시위만 허용됐던 집회는 사전신고 시 49인까지 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를 유지해야 하고, 1일 49명(식사 제공 없는 결혼식은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수의 20% 범위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금지된다.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이 적극 행사된다. 

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