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이웃집에 소주병 던지며 수차례 난동을 부린 50대 실형

한상연 2021. 9. 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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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에게 쌀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는 협박 및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을 찾아가 고함을 지르고 벽돌을 수차례 내려치는 등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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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아파트 이웃에게 쌀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는 협박 및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폭행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을 찾아가 고함을 지르고 벽돌을 수차례 내려치는 등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해 6월에는 이웃 주민에게 쌀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자신의 집에 있던 전기밥솥, 의자, 빈 소주병을 던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반복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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