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투자하면 月수익 3%" 42억 사기친 업체 대표 검거

우정식 기자 입력 2021. 9. 20. 16:04 수정 2021. 9. 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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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전경 /조선일보 DB

부산경찰청은 ‘건설업체와 관련해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1군 건설업체 근로자 임금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의 2%인 배당과 1%의 유치수당을 지급하겠다”면서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42억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설립한 종합개발 회사는 실제 투자는 하지 않고 투자자들의 돈을 돌려막기 하는 방식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한 일간지와 자신이 인터뷰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속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인터뷰를 하게 된 경위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 고소장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전담반을 꾸려 A씨를 추적한 경찰은 지난 18일 부산의 한 원룸에 피신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추적팀도 투입해 A씨가 은닉한 재산이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영장을 청구한 상태”라며 “피해 복구를 위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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