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투자하면 배당" 수십억 사기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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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군 건설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1군 건설업체 근로자들 임금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의 2% 배당금과 1%의 유치수당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16명에게서 4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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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군 건설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1군 건설업체 근로자들 임금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의 2% 배당금과 1%의 유치수당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16명에게서 4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제 투자 수익 없이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범죄를 위해 모 종합개발이라는 인력공급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일간지와 인터뷰한 자료를 활용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A씨가 숨긴 재산이 있는지도 추적할 방침이다.
부산CBS 박상희 기자 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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