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하에 성관계 후 연락 피한 동급생 男 성폭행 신고한 여중생

한상연 2021. 9. 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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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여자친구로부터 누명을 쓴 중학생이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박강균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이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B양과 합의 후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라고 주장, 이에 따라 징계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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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여자친구로부터 누명을 쓴 중학생이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박강균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이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성범죄 이미지 [사진=뉴시스]

A군은 지난해 2월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양과 사귀기로 한 날 성관계를 가졌고 이틀 뒤 다시 만나 두 번째 성관계를 했다.

하지만 A군은 두 번째 성관계를 가진 뒤 B양의 전화나 메신저 연락을 피했고, 이에 B양은 A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A군에 대해 서면 사과, 피해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7시간 처분 조치를 내렸다. A군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B양과 합의 후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라고 주장, 이에 따라 징계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4월 해당 교육지원청이 A군에게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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