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임금 투자 미끼 수십억대 사기 행각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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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련 투자를 빙자한 수십 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0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제1군 건설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의 2%의 배당금과 1%의 유치수당을 지급하겠다'면서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4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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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건설업 관련 투자를 빙자한 수십 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0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제1군 건설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의 2%의 배당금과 1%의 유치수당을 지급하겠다'면서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4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제 투자수익 없이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A씨를 추적했고, 지난 18일 부산의 한 원룸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피해자들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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